취득세

취득세

[ 取得稅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