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광업권

[ 鑛業權 ]

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鑛床)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이 있다. 조광권(租鑛權,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 · 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고,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법은 광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