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

[ compulsory execution , 强制執行 ]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 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판결절차가 사전절차로 권리를 확정시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은 판결절차의 사후절차로 분쟁을 사실적 ·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이 있다면, 채권자는 대여 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강제집행 재산이며, 이중에서도 부동산은 재산가치가 커서 빚을 얻거나 거래상 지급대금의 담보로 저당이나 근저당을 많이 잡히므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는 수가 많다. 채권자는 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것을 채권자 권리 순위에 따라 변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