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default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세 가지가 있으며, 이행지체란 이행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시기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을 때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을 하고 약정한 기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거나, 잔금을 받고도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채무불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