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중도금

[ 中途金 ]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으로 부동산금액의 1할 정도 지급하고, 다음에 2차로 부동산금액의 약 반액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말한다. 민법(565조 해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계약으로 정한기간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가 이행키로 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니 공탁금을 찾아가고 본인은 타인에게 팔겠다"는 통지를 내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