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 內容證明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 · 승인(承認) · 위임(委任)의 해제 · 취소 등 권리 · 의무 변경 등으로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에 대비하여 증거로서 소송 · 재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정된다.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법은 우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