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금

[ down payment , 契約金 ]

부동산을 팔고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금은 증약금(證約金), 위약계약금, 해약금(解約金) 등의 법적 성질이 있다.

민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때 이것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