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매매계약

[ 賣買契約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매매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