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집행권원

[ 執行權原 ]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하며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채무명의(구)라고도 한다. 이것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권원은 판결, 판결이외의 집행권원, 기타 권원이 있다.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종국판결, 외국법원판결의 집행판결이 있고,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가처분 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고, 기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다.

관련법은 민사집행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