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 假押留 ]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장차 강제집행으로 빚을 받을 수 있다.

물권 우선의 법칙 때문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권 뒤에 가압류 하면 물권보다 후 순위가 되고, 가압류를 한 뒤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순위는 같아진다.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압류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압류 채권자는 변제받는 순위가 같아져서 금액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