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근저당권

[ 根抵當權 ]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 · 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보통저당권과 다르다. 이것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해야 한다.

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액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우선변제 받으며, 효력은 보통 저당권과 같으나, 채권액이 많아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이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저당권은 상거래하는 사람이 상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어음을 할인하여 쓴다는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자기 부동산을 근저당 잡히고 상품을 안정되게 공급받는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