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저당권

[ 抵當權 ]

금전을 대부하고 채권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한다. 은행 등이 융자할 때 만일 채무자의 변제가 지체 될 경우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보증으로서 채무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두었다가 실제로 변제가 지체될 때, 이것을 경매에 넘겨 채권회수가 가능한 권리이다. 단 부동산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