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

[ 假處分 ]

이것은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 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당사자 간 거래가 원만치 않아서 채권자가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서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