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

[ 支給命令 ]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줄 사람이 안 줄 때 법원에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한 후 줄 사람(채무자)에게 주라고(지급)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예컨대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절차로 받아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데 채권자는 송달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근거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