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체납처분

[ 滯納處分 ]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확보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내리는 처분으로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하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