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어업권

[ 漁業權 , a fishery right ]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수산동식물을 기르거나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이 있다.

어업권은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여 취득한다.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이전 ·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 · 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을 이전 · 분할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관련법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이다.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