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재단

[ 工場財團 ]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한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②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③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전세권,
⑤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⑥ 지식재산권. 다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며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소멸등기를 한 경우 소멸된다. 근거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