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보존등기

[ 保存登記 ]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할 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신축건물의 등기를 하는 예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판결 또는 그 밖의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중,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