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 建築物臺帳 ]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한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다. 전자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이고, 후자는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이다.

이것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건축물 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집합건축물 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분(專有部分)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대상 외의 건축물은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기재한다.

이미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등기부를 정정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 등기부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등기부를, 명의인이 다를 때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19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가옥대장(家屋臺帳, house register)을 건축물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경과규정을 두어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 종전의 가옥대장은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다. 건축물대장은 행정부(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그 내용은 등기부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 임차 등을 할 때는 양자를 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