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전유부분

[ 專有部分 ]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전용하여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아파트, 오피스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다. 구분소유권은 이 전유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상 전유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천장, 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는 전용부분이다.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이다.
② 현관문 및 창 : 문틀 ·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은 전용부분이다. 다만, 현관문의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이다.
③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기타 건물부속 설비 : 천장, 바닥, 벽의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설비 등은 전용부분이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 · 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이다.
④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중앙난방, 배관, 배선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이다.

계량기는
① 관리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비용부담은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 될 수 없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동의어

전용부문(專用部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