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

[ 垈地使用權 ]

구분 소유권자가 건물의 전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대지사용권은 규정된 비율에 따르며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