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 區分所有權 ]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 등에서 1동의 건물 중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의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