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 工場財團登記簿 ]

공장재단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관할등기소이다. 공장재단등기부는 각 등기소에 비치하며, 하나의 공장재단에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시 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순위번호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을구의 사항 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순위 번호 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 그 용지를 폐쇄해야 한다. 근거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