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등기부

재단등기부

[ 財團登記簿 ]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물건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하는 등기부를 말한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각 등기소에 공장재단 등기부를 비치하되, 공장재단등기부는 1개의 공장재단에 1용지를 비치한다.

공장재단등기부는 그 1용지를 표제부와 갑 · 을의 2구로 나누어 표제부에 표시란, 표시번호 란을 설치하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설치한다. 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광업재단 등기부용지를 기재할 경우 등기공무원이 광업재단등기부의 용지 중 표시 란에 광업재단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광구의 위치, 광물의 명칭, 광구의 면적, 광업권의 등록번호와 광업사무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