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

광업재단

[ 鑛業財團 ]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①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②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③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⑥ 지식재산권. 광업재단에 관한 규정은 공장재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재단 참조. 근거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