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

[ 管轄登記所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라 한다.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