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

공장저당

[ 工場抵當 ]

공장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서 공장저당권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을 말한다. 공장 소유자가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채권자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