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등기

[ 法人登記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한다. 법인 또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근거법은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