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변경등기

[ 變更登記 ]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의 실체관계가 다른 경우에 기재와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이다. 변경등기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기와 실제상의 내용착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에, 후에 이것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경정등기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와 실제의 차이가 후에 발견한 경우로,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긋고 새로 실제 사항을 기입하는 변경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