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경정등기

[ 更正登記 ]

변경등기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경정등기이다.

경정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리하는데,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며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한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