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등기사항

[ 登記事項 ]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란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변동은 등기대상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말한다. 절차법상으로 보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권한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속하는 것을 ‘등기능력’이라 하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5가지 부동산물권이 등기능력이 있는 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 유치권특수지역원은 성질상 등기할 수 없다. 반면에 물권은 아니나 권리질권,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