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

[ 占有權 ]

자기를 위하는 의사로서 물건을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한 권리를 점유권이라 한다. 본체의 권리 자체보다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