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매권

부동산환매권

[ 不動産還買權 ]

부동산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어느 시기까지 영수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그 부동산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환매권은 사인간의 거래나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막론하고 인정된다.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예다.

동법(제91조)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