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협의매수

[ 協議買收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 공공부문 사업자는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 수용절차를 밟는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목적용 토지를 매수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하는 토지 등의 가격 산정시기 · 방법 및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