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공익사업

[ 公益事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토지를 취득할 때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절차를 밟아 수용한다. 법령에 정한 공익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② 공익목적의 철도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화물터미널 · 궤도 · 하천 · 제방 · 댐 · 운하 · 수도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 · 폐수처리 · 사방 · 방풍 · 방화 · 방조(防潮) · 방수 · 저수지 · 용배수로 · 석유비축 및 송유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방송 · 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④ 공익목적의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⑥ ①에서 ⑤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 교량 · 전선로 · 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⑦ ①에서 ⑤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⑧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동의어

공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