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宅地開發事業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량으로 개발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개발할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전량 매입하여 계획대로 개발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개발방식의 사업이다.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 매수가 안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갈등이 생긴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액을 더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자원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사권침해의 소지도 있다. 개발한 택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분양하며, 1980년12월 31일에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택지개발방식으로 그동안 주택건설에 크게 기여한 사업방식이다.

1990년대까지는 이전의 토지공사가가 이 방법으로 사업을 많이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들이 다투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점차 택지 수요가 줄어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