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 a greenbelt zone , 開發制限區域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연원을 살펴보면, 20세기 들어 영국의 런던지역설계보고서에서 폭 3~4km의 녹지를 런던 교외에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런던시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35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법적인 규제력은 없었으나 토지주인에 대한 보상과 이용제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1938년에 시의회와 군의회는 그린벨트 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18일까지 8차에 걸쳐 부산 · 대구 · 춘천 · 청주 · 대전 · 울산 · 마산 · 진해 · 충무 · 전주 · 광주 · 제주 등 14개 도시권역에 지정하였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동의어

그린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