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구역

[ 用途區域 ]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지역범위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집행수단이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