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水産資源保護區域 ]

수산자원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