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공유수면

[ 公有水面 ]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湖沼) · 구거(溝渠)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 항만법 · 어촌 및 어항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행위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점용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점용이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⑧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⑨ 점용 ·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⑩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⑪ ①에서 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근거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