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포락지

[ 浦落地 ]

전, 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고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유수면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 토지로 조성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