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市街化調整區域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이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건축 등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