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都市自然公園區域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① 도로 · 철도 등 공공용 시설,
②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③ 휴양림 ·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④ 등산로 ·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⑤ 전기 · 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⑥ 주택 · 근린생활시설,
⑦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집, 수목장림. 근거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