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자연공원

[ 自然公園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 공원을 말하며,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받은 공원이다.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및 위치와 이용편의이다.

자연공원은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존하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공원마을지구,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한 공원문화 유산지구와 같은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자연공원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돌 · 모래 ·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이거나 줄게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은 자연공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