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

[ 公園聚落地區 ]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공원마을지구에서는 ①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연면적 230m2 · 건폐율 60% ·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 연면적 330m2 · 건폐율 60% ·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③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④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
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이 허용된다.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