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公園自然環境地區 ]

자연공원법 상의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② 밀집하지 않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④ 농업 · 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⑦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 · 호안(護岸) · 방화(防火) · 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⑧ 군사훈련 및 농로 · 제방의 설치 등 국방상 ·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가 허용된다.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