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사방사업

[ 砂防事業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 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으로 구분된다.

근거법은 사방사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