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구

[ 用途地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집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 지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구를 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경관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 · 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