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구

보호지구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였다.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항만, 공항 및 공용시설 등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보호지구는 ①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② 항만, 공항 및 공용시설 등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③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생태계보호지구로 구분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