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

공용시설

[ 公用施設 ]

여러 사람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로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 항만 · 공항 · 운하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라고도 한다.

항만, 공항과 함께 중요시설물의 하나로서 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 집회시설 · 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함께 2017년 12월 용도지구 개편 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대상이 되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동의어

공공시설